법원이 ‘천안 예수상’ 건립 논란을 빚고 있는 황학구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등에게 사업 투자에 따른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문제 없다”던 황 이사장 측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인 셈이다.
4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함석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6일 황 이사장을 비롯해 배우자와 아들이 연대해 피해자 A씨에게 5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A씨는 황 이사장이 주도한 충남 천안의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에 투자했던 인물이다. 황 이사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는 ‘135m 예수상’ 건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념관 사업의 실체가 ‘봉안당(납골당)’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 판결에서 “황학구는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일대 임야를 매수해 그 지상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념관 사업 초창기부터 깊이 관여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황 이사장 변제 판결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직접 관여한바 없다. 모든 일은 황 이사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3일 대전지법에서는 별도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황 이사장의 형사재판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이 재판은 오는 7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임성택씨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형사재판 사건은 나와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황 이사장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법원, ‘천안 예수상’ 투자 피해자에 5억 배상 판결
사업 관여 한교연 측 “황 이사장이 주도한 일” 주장… 입장 표명 없어
- 기사입력 2023.05.05 03:03
- 최종수정 2023.05.07 08:57
- 기자명 장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