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反)간첩법에는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당국이 금지한 종교 활동도 포함돼 있다. 선교 활동이 간첩 활동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어려워진 중국 선교를 전망하면서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게시했다. 반간첩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통계 자료 검색 및 저장까지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현지 선교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단 상황을 관망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다. A선교사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엔데믹에 들어서면서 중국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최대 3개월까지 단기 비자를 받았다. 최근 비자 기한이 한 달로 줄어든 가운데 이 법이 공포된 것”이라며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당분간 관망하며 선교 방향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선교가 사실상 힘들어진 만큼 새로운 선교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성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협동총무는 “최근 해외 선교가 복원되면서 중국에 들어가는 단기 선교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를 막으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교회가 중국 가정교회의 해외선교 지원 등 우회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노 협동총무는 “중국 가정교회는 시진핑 체제 이후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중국 가정교회가 해외 디아스포라와 선교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 선교에 일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