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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교 통제하는 관리법규 개정…박해 심해지나

사찰 사원 교회 등 종교시설 대상으로 9월 시행
中 종교사무국 관계자, ‘성경 공부=살인·방화’

  • 기사입력 2023.08.01 17:28
  • 최종수정 2023.08.02 07:06
  • 기자명 조승현
24일 산시성 시온개혁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여름 수련회 현장. 수련회 이튿날인 25일 중국 공안이 급습하며 3일 일정이던 수련회가 2일 차에 종료됐다. 출처 차이나에이드

 


오는 9월부터 중국 내 종교활동을 한층 더 억압할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덩달아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종교활동 장소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9월 시행되는 새 관리방법은 사찰 사원 교회 등 종교시설을 당국의 지배권 아래에 둘 수 있도록 기존 관리방법을 대폭 수정·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교의 중국화’와 ‘사회주의 가치관 실천’을 강조하며 종교시설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신시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령은 또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시설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 혹은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종교시설 설립도 “구성원의 일정 수 이상이 중국 국적이어야 하며 해외로부터 기부나 지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가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신학대 A교수는 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현장 선교사들의 행동반경이 한층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앞으로 중국 선교가 더욱더 어렵고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교수는 이에 “직접적인 말씀선포를 통한 선교보다는 중국 내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쪽으로 선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독교 박해감시기구 차이나에이드(대표 밥푸 목사)는 계속해서 중국 내 기독교 박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25일 중국 경찰은 산시성의 한 교회 여름 수련회 현장을 급습해 목사와 교인 3명을 15일간 행정구금했다. ‘불법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다. 이후 현장에 자녀를 찾으러 온 부모와 종교사무국 관계자 간 말다툼도 벌어졌다. “성경 공부를 금지하는 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살인과 방화도 금지돼 있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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