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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목회자 부임 막는 교단 헌법부터 폐기를

[다문화사회, 외국인 목회를 허하라] (하) “웰컴, 제임스 목사님” 이젠 맞이할 때

  • 기사입력 2023.01.11 03:02
  • 최종수정 2023.01.11 06:31
  • 기자명 장창일
김도영(오른쪽) 목사가 2020년 1월 호주 애들레이드 프로스펙트연합교회에서 UCA 위말라노회 주관으로 진행된 임직식 도중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도영 목사 제공


김도영(46) 목사는 호주 애들레이드 프로스펙트연합교회 담임목사다. 백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한국인인 김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호주연합교회(UCA) 소속 목사로 이 교단에서 신학 훈련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김 목사는 10일 국민일보와 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교역학석사(MDiv)와 같은 UCA의 예비목사 신분인 캔디데이트(Candidate·후보생) 과정을 거친 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 임지위원회’를 통해 교회의 청빙을 받았다”면서 “캔디데이트 선발부터 안수와 청빙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비호주인이라고 차별받은 일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명에 따라 백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담임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캔디데이트로 선발될 때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타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일도 없다.

영국개혁교회(URC)도 몇 해 전 한국인 선교사를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백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URC 소속 교회에서 활동하는 목사 중 50% 이상이 영국이 아닌 곳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외국인이다. 인종이 같더라도 타국 시민권자에게 목사 안수부터 교회 개척(청빙)까지 여러 제한을 두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교회도 일명 ‘제임스 목사’를 청빙하는 시대가 열릴까.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미국 등 외국 국적의 목사가 국내 중·대형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는 걸 막겠다고 만든 각 교단의 헌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 헌법은 교단별로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일종의 ‘교회 국적법’을 말한다. 헌법을 폐기하는 건 목사 자격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헌법을 폐기한다고 해서 타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가 우리나라 교회에 무분별하게 청빙받을 것이란 것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질랜드 장로교 아시안 총무를 지낸 한경균 목사는 “여전히 이런 헌법을 가진 예장통합과 기장 총회는 다행히 해외 교단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해외에 형제 교단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들 교단 소속 교회들이 만약 타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때는 해당 국가의 형제 교단으로부터 청빙하려는 목사의 이력 등을 보증받고 서로 공식 서류를 주고받아 자격 문제를 불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교회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호 교역 인정’이라고 한다. 형제 교단의 신학 학위와 목사 안수 제도를 인정하는 걸 의미한다. 한 목사는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해 여러 우려를 불식하고 타국 시민권자이면서 잘 훈련받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할 기회도 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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