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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극단 선택·동성애 빨간불… 무너지는 생명윤리

김병주 의원실 ‘연도별 총계’ 분석

  • 기사입력 2022.12.01 03:01
  • 최종수정 2022.12.01 06:14
  • 기자명 최경식


우리나라 군대의 생명윤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병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동성애 규제 완화에 대한 위험성도 노출되고 있다. 자율과 인권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대 내 정신전력 및 보편윤리의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신전력 약화, 극단 선택 ‘빨간불’


30일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방부의 ‘연도별 군대 내 자살사례 총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총 666명의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병이 284명, 준·부사관이 258명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군부대 내 자살자는 83명으로 10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군대 내에서 극단적 선택이 빈번해진 이유는 군대 내 부조리의 영향도 있지만 변화된 분위기에 따른 정신전력의 약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군인의 정신전력을 책임졌던 것은 군종장교의 상담이나 종교 활동, 사생관 교육 등이었다. 부대 내에서 ‘1인 1종교 갖기 운동’, ‘신앙전력화’ 등도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장병들의 수용성도 높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율과 인권을 강조하는 군대 분위기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군종장교는 “과거와 달리 군인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면서 종교활동이나 교육 등을 권장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교행사 참석 위헌’ 결정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요소가 배제되면서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약화된 것이 악영향을 초래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군종장교 수가 부족한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육·해·공군 전체 군인은 약 55만명인데 군종장교는 500명 선에 불과하다. 군종장교 1인당 담당 군인이 1200명에 달한다. 상담 등을 통해 어려운 군인을 돌봐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난관 속에 방치된 군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완화된 동성애 규제, 앞으로가 걱정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는 군대 내 동성애 관련 사건도 심각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적발된 동성애는 45건이다. 문제는 대부분 관대한 처분으로 끝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B군종장교는 “처벌 조치라고 해봐야 기소·선고유예가 대부분이고, 적발되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군부대 내 동성애 관련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동성애의 기소·선고유예 비율은 70%가 넘는다.

문제는 향후 군대 내 동성애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인의 근무시간 외, 영외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규제를 완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송재룡 경희대 종교시민문화연구소장은 “동성애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될 경우, 당초 우정관계에 있었던 동성 관계가 동성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학술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선 지양하거나 지향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지향해야 할 것은 이성애적인 삶”이라고 강조했다.

우남식 전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생명이 있어야 인권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생명을 잉태하는 성 또한 중요하다”며 “생명 없는 인권은 그 기초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인권 차원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권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보편적인 생명윤리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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