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문제 대책·해결방안 토론회 “신상 공개·취업 제한 입법 필요”
2022-09-28 신지호
성교육상담셈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와 한국입법학회장 정철승 변호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회 내 성 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여성 교인 다수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가한 인천새소망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 선고를 확정한 판례가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연구하는 자리였다.
정 목사는 ‘성(性)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론화하고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에서도 성 이슈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을 고려한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 이뤄진 성관계는 그루밍 성범죄로 보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후거나 성년이 임박한 경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며 “교단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취업 제한 등 처분을 의무화하고 교회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