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무단 증축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다일공동체(이사장 최일도 목사)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다. 다일공동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시정명령처분취소 공판에 참석해 “동대문구의 다일공동체 건물 철거 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신고를 하고 증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대문구측 변호인은 “이에 따라 다일공동체에 건물 철거 명령을 했고 다일공동체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무단 증축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판 후 최일도 목사는 “건물 증축은 서울시 공무원과 구두 합의를 거쳐 전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동대문구 사이 갈등과 소통 오류의 피해를 다일공동체가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무단 증축을 이유로 다일공동체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다일공동체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대문구는 강제이행금 2억8328만4500원을 부과했다. 다일공동체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사역인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를 3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점심 식사에 이어 아침 식사도 배식하고 있다.
다일공동체와 동대문구는 법원 제출 서류 등을 보완해 공판을 이어간다. 다일공동체는 밥퍼 양성화를 위한 온라인지지 서명을 진행 중이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