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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여성?… 자녀 고려하지 않은 반헌법·반성경적 결정”

교계 ‘대법, 미성년 자녀 둔 부모 성별 전환 허용’ 거센 반발

  • 기사입력 2022.11.25 03:01
  • 기자명 임보혁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중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24일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교계 안팎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일보DB

“양성(兩性)을 전제로 한 현행 헌법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처사다.”

대법원이 24일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교계 및 기독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교단 등은 이번 판단과 관련해 교계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에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인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해악이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처럼 점점 성전환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건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소수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빙자한 입법 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회연합기구와 교단 등은 대법원의 결정이 젠더주의, 동성애를 옹호한 반성경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교계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남성으로 태어나 결혼해 자녀까지 둔 남자가 해외에서 성전환수술 후 여자로 인정해 달라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와 평범한 가족을 교란하는 일로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는 성경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의 창조 원리 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의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판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권순웅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도 “성경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판결로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동성결혼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독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9월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전환 불허’를 촉구해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줄곧 강조해왔다. 아울러 “(성전환 허용은) 출생 때의 성을 기준으로 이뤄진 가족관계 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구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교계가 반대해 온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순창 예장통합 총회장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별을, 그것도 자라나는 자녀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회와도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에게 미친다. 한국사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활동에 한국교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임보혁 장창일 박용미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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