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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할머니 섬긴 지 어느덧 20년…“국가 책임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

‘기지촌 사역의 대모’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인터뷰

  • 기사입력 2022.10.03 15:25
  • 최종수정 2022.10.03 15:41
  • 기자명 박지훈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햇살사회복지회의 우순덕 대표. 우 대표는 "정부의 지원 없었던 탓에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후원자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DB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기지촌 여성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3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것은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자, 2014년 10월 시작된 소송이 8년 만에 도달한 결승선이었다.

우순덕(70) ㈔햇살사회복지회(이하 햇살회) 대표는 냉대와 무시의 대상이었던 기지촌 할머니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낸 주인공 중 한 명이다. 그가 햇살회를 만들어 기지촌 할머니들을 섬긴 것은 2002년 6월부터다. 20년 전 그는 경기도 평택 팽성읍 한 지하방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햇살회 활동을 시작했다. 음지에서 웅크리고 살던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햇살 같은 따뜻함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한다. 햇살회는 할머니들을 상대로 각종 상담을 진행했고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이들의 삶이 담긴 공연이나 사진전을 개최하곤 했다. 현재 햇살회 회원인 기지촌 할머니는 60여명이다.

우 대표는 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겪은 길고 험난했던 ‘기지촌 사역’의 역사를 들려줬다. 활동가들이 모여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열던 시간, 변호사들을 만나 소송의 가능성을 묻던 기억, 연극이나 사진전을 통해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노력한 시절…. 우 대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며 “활동가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지촌 할머니들을 돕는 여성단체 회원들과 변호인단 등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대표는 감리교신학대 71학번이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감신대생 200여명 중 여학생은 자신을 포함해 2명밖에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다. 학창 시절 그를 괴롭힌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다. 당시 그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다고 한다. “하나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저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에서 간사나 부총무로 일했다.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사역을 구상한 것은 2000년쯤이다. 우 대표는 “돌이켜보니 전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었다”고 말했다.

“햇살회는 저에게 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눈 뜨면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니까요. 어떤 일을 벌일 때마다 난관에 부닥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좋은 분들이 나타나더군요.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많은 단체가 그렇듯 햇살회도 코로나19 탓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원자가 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 우 대표는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햇살회에도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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